사회2026-10-11
유통 플랫폼 기업회생 및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납품업체 보호 입법 현황
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 법정화(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) 및 결제 대금 별도 예치 의무를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.
IssueWatch 편집팀
1. 사태 배경 및 입법 긴급성
티몬·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수만 개 중소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,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유통업체의 대금 정산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.
- 핵심 위험: 오픈마켓 플랫폼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최장 60일까지 쥐고 있으면서 계열사 인수나 단기 운용 자금으로 전용하는 금융-유통 결합 리스크.
- 정부 정부안 발표: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여 정산 기한을 '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'로 제한하고, 정산 대금의 50% 이상을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하도록 규제.
2. 국회 법안 심사 3대 쟁점
1. 정산 기한 단축 범위:
- 정부안(20일) 대 야당안(10일 이내) 간 정산 주기 기준 대립.
- 플랫폼 업계는 반품·교환 검수 기간 확보를 이유로 30일 유예를 호소.
2. 적용 대상 플랫폼 기준:
- 연간 거래액 1,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수수료 수입 100억원 이상 플랫폼으로 한정할 것인지, 스타트업 유예 특례를 둘 것인지에 대한 범위 논쟁.
3. 대금 유용 시 형사 처벌 조항:
- 정산 대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횡령·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처벌 특례 신설 여부.
3. 소관 부처 및 규제 기관
- 주무 부처: 공정거래위원회 (유통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)
- 금융 건전성 감독: 금융위원회 (중소금융과), 금융감독원 (전자금융감독팀)
- 국회 소관 상임위: 국회 정무위원회
4. 공식 확인 출처
-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브리핑: 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ReportUserList.do?key=10
-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 개선 방향: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
-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(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): 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ain.do
5. IssueWatch 정책 브리프 원칙
본 기사는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플랫폼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객관적 데이터와 법안 원문 조항에 근거해 전달하며, 공정위의 시행령 입법예고 시 수정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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